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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 바로가기

밝은 마인드1 2024. 7. 5. 21:38

목차



    자동차검사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검사로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정기검사: 모든 차량이 일정 주기에 따라 받아야 하는 검사로, 차량의 기본적인 상태를 점검합니다.
    • 종합검사: 배출가스 검사와 같이 환경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1. 온라인 예약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예약입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예약할 수 있습니다.

     

     

     

     

    1.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방문: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자동차검사 예약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검사 예약'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차량 정보 입력: 차량 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검사소 선택: 가까운 검사소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5. 예약 완료: 예약 확인 메시지를 받으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전화 예약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1. 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에 전화: 1577-0990으로 전화합니다.
    2. 상담원과 연결: 차량 정보와 원하는 검사소, 날짜를 상담원에게 전달합니다.
    3. 예약 완료: 예약 확인 메시지를 받으면 완료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확인

    내 차량의 유효기간을 조회에서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통해 자동차 유효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소 위치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집과 가까운 자동차검사소를 예약해야 합니다.

     

     

    ⬇️버튼을 통해 자동차검사소 위치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

    예약을 완료했다면, 검사 당일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1. 차량 등록증: 필수입니다.
    2. 보험 가입 증명서: 유효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사 비용: 현금 또는 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검사 유효기간 준수: 검사 유효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해 두세요.
    2. 차량 상태 점검: 검사 전에 기본적인 차량 점검을 해두면 검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예약 변경 및 취소: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 최소 검사 일주일 전에는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검사 예약하기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전체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전체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 대형 8년 이하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 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 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전체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버튼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종합검사 예약하기

    검사기준 및 방법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안전도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버튼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

    지역 세부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광주광역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4년 초과 2년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2년 초과 1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초과 1년
    중형 3년 초과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3년 초과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초과 1년
    중형 2년 초과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2년 초과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초과 1년
    중형 3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3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2년 초과 1년
    중형 2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3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2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검사절차

    1. 관능검사

    2. ABS검사

    3. 하체 검사

    4. 전조등 검사

    5. 배출가스 검사

    6. 검사결과 설명

     

     

    자동차검사의 목적과 사회적 책임

    검사목적

    1. 국민의 생명 보호
    2. 대기환경 개선
    3. 재산권 보호
    4. 운행질서 확립
    5. 거래질서 확립

     

     

    ⬇️버튼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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