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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검사로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정기검사: 모든 차량이 일정 주기에 따라 받아야 하는 검사로, 차량의 기본적인 상태를 점검합니다.
- 종합검사: 배출가스 검사와 같이 환경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버튼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1. 온라인 예약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예약입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방문: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자동차검사 예약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검사 예약' 메뉴를 클릭합니다.
- 차량 정보 입력: 차량 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검사소 선택: 가까운 검사소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 예약 완료: 예약 확인 메시지를 받으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전화 예약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 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에 전화: 1577-0990으로 전화합니다.
- 상담원과 연결: 차량 정보와 원하는 검사소, 날짜를 상담원에게 전달합니다.
- 예약 완료: 예약 확인 메시지를 받으면 완료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확인
내 차량의 유효기간을 조회에서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통해 자동차 유효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소 위치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집과 가까운 자동차검사소를 예약해야 합니다.
⬇️버튼을 통해 자동차검사소 위치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
예약을 완료했다면, 검사 당일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 차량 등록증: 필수입니다.
- 보험 가입 증명서: 유효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검사 비용: 현금 또는 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검사 유효기간 준수: 검사 유효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해 두세요.
- 차량 상태 점검: 검사 전에 기본적인 차량 점검을 해두면 검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약 변경 및 취소: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 최소 검사 일주일 전에는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검사 예약하기
검사기준 및 방법
![](https://blog.kakaocdn.net/dn/qhgw0/btsIpNKLBfo/0mdmz3lzcpC3SRyDKz6ADK/img.gif)
안전도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https://blog.kakaocdn.net/dn/lRi6u/btsIptMAHD8/tW4MyDyYKRBhLInCK3PVo1/img.gif)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https://blog.kakaocdn.net/dn/bNYcGi/btsIpaT28FY/PoGbENIipn7kjRzhXXJmpK/img.gif)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검사 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전체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전체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8년 이하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전체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5년 이하 | 1년 |
5년 초과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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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예약하기
검사기준 및 방법
![](https://blog.kakaocdn.net/dn/AUdRu/btsIpwJmIVg/N4Z0SkO6JLp7M2n1kP6YFk/img.gif)
![](https://blog.kakaocdn.net/dn/ddhD05/btsIpNKM9FG/He0w2kzYUHxnKk0TxANKAk/img.gif)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https://blog.kakaocdn.net/dn/kxThA/btsIpYyuhHM/2i9oDknlRmMKU0geT2Om5K/img.gif)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https://blog.kakaocdn.net/dn/cfV0LX/btsIoOKFzP5/rOaiJbXZgkxO0XtZairDKk/img.gif)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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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대상지역
지역 | 세부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 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4년 초과 | 2년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2년 초과 | 1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초과 | 1년 |
중형 | 3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3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2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2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초과 | 1년 |
중형 | 3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3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2년 초과 | 1년 | |
중형 | 2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3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2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검사절차
1. 관능검사
2. ABS검사
3. 하체 검사
4. 전조등 검사
5. 배출가스 검사
6. 검사결과 설명
자동차검사의 목적과 사회적 책임
검사목적
- 국민의 생명 보호
- 대기환경 개선
- 재산권 보호
- 운행질서 확립
- 거래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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